상담소 2007.04.09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제도 또한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15시간 이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직원이 2001년9월16일 입사하여 2007년 3.31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일주일에 일요일만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2006년3월 27일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통상근무와 또같이 월요일 8시30분 출근하여
>5시30분 퇴직하는조건(월~금까지) 으로 변경되어 2007년2월28일 까지 근무하다가
>2007년3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
>일요일만 근무할때는 4대보험적용제외하고 정산근무하는 시기(2006.3.27)부터 4대보험적용을 받았습니다.
>
>이분이 퇴사할때 퇴직금지급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정산근무(2006.3.27~2007.2.28)까지라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제외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무로 보고 퇴직금을 2007.3.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2001년 부터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는 일요일만 근무할때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8시간만 지급하고
>정산근무시는 월급제로 변경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한달은 일요일만 근무하여 시급으로 8시간만 지급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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