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1)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2)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재해인 경우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곧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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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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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산재로 인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인데요.명확한 기준이 무었인지 궁금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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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4,4, 24 ~ 2004,5,23일 까지 일을 했는데,재해를 2004,5,19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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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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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산정기준에 있어서 재가 처음으로 병원에 간 날 (2004, 7, 9일)을 적용 휴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재해일(2004,5,19) 이후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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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가 회사에서 재해일 이후 분 (2004,5,19 ~ 2004,5,23일까지는 지급 받았으므로 당연히 빼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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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2004,5,24일분 부터 2004,7,9일까지의 차액의 미지급 휴업급여를 지급 해 줘야 마땅 하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
>-두 번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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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재해일이 2004,5,19일 인데요.근로는 실제로 2004,5,23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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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당시 제가 조경일용직이라는 _ 단순히 일당을 지급 받는 일용직이라는 사실로 '통상근로계수적용"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묻자,계속근로일수가 22,3일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저는
>
><재해일 이전 날부터 근로한 날 로 기준을 정해 계산 하여 볼 때>
>
>계속근로일수가 22,3일에 못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재해일(2004,5,19) 포함  부터 (몸아 아파 그만 둔) 이후 2004,5,23일 까지의 근로 일수간(5일간) <평균임금산정일 제외> 라는 것 입니다.
>
>+재해일, 혹은 재해일 이후 분은 이렇게 평균임금 산정에서 <무조건 제외 한 후 계산>이 과연 맞는지요.
>
>
>저는 분명히 근로한 이날들을(근로한 날) "평균임금산정"에 산입시켜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계속근로일수"가 23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근로복지공단은 재해당일 이전부터 계산함이 마땅하다고만 합니다.
>
>과연 이와같은 근로복지공단의 계산으로 적용한 "통상근로계수적용"은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인 가. 정말 궁금합니다.
>
>무조건적으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날 이전부터 계산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요_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여 "진단일"기준이 저에게는 맞게 적용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
>
>즉, <재해일을 기준으로하여 재해일 이전 일자부터 평균임금의 기초가 돼는 평균임금산정 기준일 적용의 기준이란>당해 재해로 인하여 부상등으로 일을 못하게 될 사정이 발생 하였을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요?
>
>그러나 저는 비록 재해를 당했드래도,재해 당일 "농약살포" 하여 증상이 그 몇 일후에야 나타 증상으로 인하여 (온몸에 힘이 쑤욱 빠지고,머리가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며 팔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
>질병으로 발견 되어 재해일 이후인 2004,7,9일에야 최초로 병원에 갔고,2004,7,21일 최초 상병에 대한 "병원진단일"이 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질병으로 인한)진단일"이 된다고 할 것이며,분명 재해당일과 재해일 후 분의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돼는 날"로 봐야 된다면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날짜로 당 기간은 평균임금산입기간으로 해야 맞다.는 취지입니다.
>
>재해일과 재해일을 공제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일수를 계산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는 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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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진단된 날 -> 2004,7,21일.(휴업급여는 2004,7,9일(최초 병원에 간 날)부터 지급개시 받음)
>
>->즉,재해일 기준으로 확정한 통상근로계수적용은 잘못이구요,재해 발생일 이후에도 근로한 날 까지도 포함 평균임금에 산정해 다라는 취지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에 맞는 행정사무를 근로복지공단이 행하였는 지,정확한 기준에 맞는 의견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하오니,정확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근로복지공단의 재해일 기준이 그렇다면 왜,휴업급여는 재해당일 분 부터 적용 사입이 안됐는,따져 볼 수가 잇는 여지가 있는가요?)
>
>항상 감사드리오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중요/ P,S ; 2007,5,19일이 재해일로 부터 만 3년이 되는 날이고,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 만약 이 기간이 (3년)이 지나기 전,제가 "통상근오계수적용제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후, "불승인"통보를 받았다면_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돼고 재심사,등 행정심판을 계속 3년이 지나드래도 진행이 가능 한지요? 그래서 모든 재심사까지도 끝난 마지막 싯점으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하게돼도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지요.그렇게 절차를 밟다보면, 이미 행정소송을 진행시킬 기간이(3년) 도과돼므로써 모두 무효가 안될까요?
>난감합니다.행정소송은 무조건 3년이 지나버리면 소송권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노동부->.행정소송.의 정해진 90일간의 수순대로만 진행한다면, 비록 행정소송 진행기간인 3년이 초과돼드래도 괜찮느냐는 질문입니다.
>
> 많은 질문을 두서없이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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