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년기간이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입퇴사를 반복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계약직 근로자의 필요성에 의해 고용된 것이라면 이는 각각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기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입퇴사를 반복하였거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근로관계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에서 동일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2005년 10개월,2006년11개월,2007년 6개월예정입니다.
>
>이런경우 연속사용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3년기간이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입퇴사를 반복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계약직 근로자의 필요성에 의해 고용된 것이라면 이는 각각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기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입퇴사를 반복하였거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근로관계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에서 동일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2005년 10개월,2006년11개월,2007년 6개월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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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속사용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