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byon 2007.04.06 13:55
안녕하세요.
보건소에서 동일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2005년 10개월,2006년11개월,2007년 6개월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연속사용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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