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시간급이 시간당 3480원이라면 근무시간 *시간급이 귀하의 기본급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월차휴가수당이 24,000원이 아닌 8*3480원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달되는 금액은 채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차 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480*8*4(일요일 4번)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 또는 저희 홈페이지 노동법령에서 최저임금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2.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1일 8시간 이상 또는 주 44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1.5배) 또한 야간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어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귀하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일 및 일요일등 특근시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가산율은 2배가 아닌 1.5배입니다. 휴일근로가 계속되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어 2배가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아웃소싱업체에서 영업을 한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몇가지 궁금한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무조록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월급제이며 시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토요일까지 일을하는 업체입니다. )
>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7가지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
>1. 지금 시급을 최저임금인  3,480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출근시간이 아침 8시이고..퇴근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   그런데.. 하루 8시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그런가보다하고 이해를 했는데...
>   한달 월급을 받아보니.. 기본시간이  160시간밖에 안되더라구요..
>   제가 일한것이 이것밖에 안되나 싶어서 다른 직장동료에게 물어보았는데..
>   전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근데..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시간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요..
>   주차 및 월차가 있거든요..
>
>   ex ) 3월 한달을 다 일했을경우에..제가 받는 월급이
>        기본  160시간에 시급  3,480원
>        그리고 월차수당 24,000 여만원
>        주차수당 110,000여만원
>        상여금 160,000여만원
>        이렇게 월급을 받습니다.
>     
>
>  다른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기본시간이 거의 200시간이 넘더라구요..
>  근데.. 아웃소싱업체라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할려고 해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  것 같아서요..
>  그리고..작년에 최저임금이 3,100 원이었을때.. 보너스가 500%였는데..
>  올해 시급이 올라가면서 3,480원 으로 올라가면서..보너스를 300%로 줄였습니다.
>  이렇것도 그냥 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하는데로 따라가야하는건가요?
>
>2. 그리고..잔업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주간같은 경우에... 저희는 5시에 퇴근을 합니다.
>  야간에 일을하는 사람들이 안올경우..야간에 대신 일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야간 사람들 근무시간 오후 5시 ~ 새벽 2:30분) 그런데..저희 주간사람이
>  야간사람 근무시간에 일을 한다면 연장근무 즉 잔업인데..
>  월급명세서에 보면 잔업이 아니라.. 그냥 기본시간으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이렇게 해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중요하기때문에..그냥 있었는데...
>  너무 어이가 없어서..좀 알아볼려고 글을 올립니다.
>  그리고..기본이 아니라.. 연장으로 쳐줄때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밤  10시가 넘으면
>  주간에서 야간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이 또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월급 명세서에 보면 야간수당은 안붙더라구요..
>  그리고..일요일 및 휴일에..특근을 하면.. 기본시급에 2.0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것도  1.5밖에 안주더라구요..
>  좀 이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
>
>- 질문 요약 -
>
>1. 법적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법적 서적에 나와있다면 어디에 나와있는지.. 법적 자료를 좀 메일로 받았으면합니다.
>
>2. 연장근무시에 연장근무한 시간을 기본으로 처리해버릴경우.. 저희 근로자들은
>   그냥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이것또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   있는지요?
>   명시가 되어있다면 법적서적 어느부분에 명시가 되어있는지요?
>   (자료가 있다면 메일로 좀 받았음합니다.)
>
>3. 휴일 및 일요일 특근시에도 기본시급에 1.5밖에 쳐주지 않는데..
>   이것또한 법적근거 자료가 있다면 좀 받았으면 합니다.
>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런쪽으로 인맥이 없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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