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6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노사당사자간에 특별한 언급없이 계속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이는 민법 제662조에 따라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연봉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가급적이면 사후라도 이를 확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이와관련 보다 자세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2. 연봉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중에 조건의 변경(임금 기타 근로조건)있는 경우에도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연봉대상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1년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과 도움을 많이 받고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 연봉액 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1.
>    연봉액대상기간이 만료하고 연봉액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꼭 계약서를
>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2.
>    연봉기간 중  중간에 연봉액이 조정되면 그 조정된 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    하나요? 다시 작성한다면 계약서상의 연봉액 대상기간은 잔여 기간으로 표시하나요?
>    아니면 새로 1년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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