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seo 2007.04.04 14:50
항상 좋은 답변과 도움을 많이 받고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 연봉액 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연봉액대상기간이 만료하고 연봉액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2.
    연봉기간 중  중간에 연봉액이 조정되면 그 조정된 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다시 작성한다면 계약서상의 연봉액 대상기간은 잔여 기간으로 표시하나요?
    아니면 새로 1년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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