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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 연봉액 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연봉액대상기간이 만료하고 연봉액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2.
연봉기간 중 중간에 연봉액이 조정되면 그 조정된 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다시 작성한다면 계약서상의 연봉액 대상기간은 잔여 기간으로 표시하나요?
아니면 새로 1년으로 하나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 연봉액 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연봉액대상기간이 만료하고 연봉액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2.
연봉기간 중 중간에 연봉액이 조정되면 그 조정된 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다시 작성한다면 계약서상의 연봉액 대상기간은 잔여 기간으로 표시하나요?
아니면 새로 1년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