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상여금은 '연간지급률 범위안에서' 발생하는 상여금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여금 지급률이 3,6,9,12월에 각각 100%씩 총400%를 지급한는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가 4.1에 퇴직한다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은 2006.6월,9월,12월,2007년3월상여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해 근로자가 휴직등의 사유가 있어 2007.3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사규 등에 의해 정당하게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정당한 것이므로 2006.3월 일부 상여금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3,666,666원 중 1/4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반영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 이때 상여금을 1년간 총지급금액의 3개월분 금액을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의 질문입니다.
>
> 2007년3월에 퇴직을 하였고 상여금 지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는 3,6,9,12월 지급)
>
>
> 2005년12월 1,000,000
> 2006년 3월 1,000,000
> 2006년 6월 1,000,000
> 2006년 9월 1,000,000
> 2006년12월 1,000,000
> 2007년 3월 666,666(60일분)
> 이럴경우 1년간 평균상여금은 06년6월 부터 07년 3월까지를 계산하는지
> 아니면 06년 3월에 지급한것도 일할계산을 하여 30일 분을 산출하여 포함을 해야하는지
> 직원의 휴직으로 07년3월에는 사규상 60일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상여금은 '연간지급률 범위안에서' 발생하는 상여금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여금 지급률이 3,6,9,12월에 각각 100%씩 총400%를 지급한는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가 4.1에 퇴직한다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은 2006.6월,9월,12월,2007년3월상여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해 근로자가 휴직등의 사유가 있어 2007.3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사규 등에 의해 정당하게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정당한 것이므로 2006.3월 일부 상여금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3,666,666원 중 1/4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반영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 이때 상여금을 1년간 총지급금액의 3개월분 금액을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의 질문입니다.
>
> 2007년3월에 퇴직을 하였고 상여금 지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는 3,6,9,12월 지급)
>
>
> 2005년12월 1,000,000
> 2006년 3월 1,000,000
> 2006년 6월 1,000,000
> 2006년 9월 1,000,000
> 2006년12월 1,000,000
> 2007년 3월 666,666(60일분)
> 이럴경우 1년간 평균상여금은 06년6월 부터 07년 3월까지를 계산하는지
> 아니면 06년 3월에 지급한것도 일할계산을 하여 30일 분을 산출하여 포함을 해야하는지
> 직원의 휴직으로 07년3월에는 사규상 60일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