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때 상여금을 1년간 총지급금액의 3개월분 금액을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의 질문입니다.
2007년3월에 퇴직을 하였고 상여금 지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는 3,6,9,12월 지급)
2005년12월 1,000,000
2006년 3월 1,000,000
2006년 6월 1,000,000
2006년 9월 1,000,000
2006년12월 1,000,000
2007년 3월 666,666(60일분)
이럴경우 1년간 평균상여금은 06년6월 부터 07년 3월까지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06년 3월에 지급한것도 일할계산을 하여 30일 분을 산출하여 포함을 해야하는지
직원의 휴직으로 07년3월에는 사규상 60일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때 상여금을 1년간 총지급금액의 3개월분 금액을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의 질문입니다.
2007년3월에 퇴직을 하였고 상여금 지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는 3,6,9,12월 지급)
2005년12월 1,000,000
2006년 3월 1,000,000
2006년 6월 1,000,000
2006년 9월 1,000,000
2006년12월 1,000,000
2007년 3월 666,666(60일분)
이럴경우 1년간 평균상여금은 06년6월 부터 07년 3월까지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06년 3월에 지급한것도 일할계산을 하여 30일 분을 산출하여 포함을 해야하는지
직원의 휴직으로 07년3월에는 사규상 60일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