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수당 지급의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자체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만1년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수 있으나 동기분의 경우는 1일이 모자라더라도 만 1년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12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2006년 개정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월 1일 입사면 익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만근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지요 ?
>제 동기는 2006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저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된다면 1년에 하루 모자란 동기녀석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지요?
>급해서 그러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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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수당 지급의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자체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만1년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수 있으나 동기분의 경우는 1일이 모자라더라도 만 1년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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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0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12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2006년 개정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월 1일 입사면 익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만근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지요 ?
>제 동기는 2006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저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된다면 1년에 하루 모자란 동기녀석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지요?
>급해서 그러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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