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해보면 (30 + 6) *365 / 7/ 12 = 157시간이 나오며 157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곱하면 귀하의 최저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급과 업적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으며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입니다. 월차 및 생리휴가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최저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답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2005년 10월 부터 근무를 했고 2007년 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까지는 하루 6시간 5일제근무에 월 600,00을 받았고
>올 1월 부터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월금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362,300 업적수당 120,770 시간외수당 48,100 휴일근로수당 12,830 월차수당 17,100 생리수당 17,100 해서 총 578,200 입니다.
>
>최저 임금에 미달인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을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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