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댓글을 달아주신 '형아'님의 답변처럼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법상 정해진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며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이라면 1-60일동안에 귀하의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
>제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을 하면..
>사업주에게 제가 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징수가 되거나..
>사업주에게 혜택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사실인지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댓글을 달아주신 '형아'님의 답변처럼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법상 정해진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며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이라면 1-60일동안에 귀하의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
>제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을 하면..
>사업주에게 제가 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징수가 되거나..
>사업주에게 혜택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사실인지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