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rkyushu 2007.04.04 17:55
저희 회사는 일본회사로 새로운 년도가 매년 4월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매년 계약갱신을 하고 있으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3월31일부로 발생하며 매년정산합니다.

저는 올해 1월 13일부터 3월15일까지 60일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올해 발생하는 연차일수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11일(2006년도 발생갯수)*  305(365일에서 60일제외)/365= 9.19 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2)11일 *  235/286(이 숫자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입니다)=9.03 일으로
           저희 월급계산해주는 컨설팅회사가 일요일을 빼야된다고 해서요.

계산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일요일과 공휴일을 빼는게 맞는지. 일요일만 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연차일수가 달라지는지 또 소숫점이하 연차일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연차일수와 수당에 따라 퇴직금까지 달라지므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거가 있다면 근거자료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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