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관리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상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종전의 관리회사(a)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위탁이 종료되는 싯점에서 a회사는 근로자들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청산하지 못한 경우 a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종전 관리회사(a)와 새로운 관리회사(b) 상호간의 약정에 의해 종전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기로 한 경우라면 a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해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된 b회사에서 휴가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b회사의 재직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b회사에는 이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b회사는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
>저희 아파트는 2006.4.1일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업체 소속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고
>지금까지 계속근로하고 있습니다.
>
>2005년도 연차수당을 휴가 사용후 지급받으려고 2006년도 정산하지 않고
>2007년도 지급요청을 하였더니 기존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이 끝나고
>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사한 걸로 간주됨으로
>위탁업체변경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4.18일면(1년)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4.1일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이전분을 지급받을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예) 2000. 4.18(입사년월일)
>    2006. 4. 1(업체변경일)
>
>그럼 위탁관리업체 변경일이 입사년월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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