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2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 제정된 기간제근로자법 문제로 많은 회사에서 계약직 2년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의 부담에 따라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 조치가 현재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법에서는 법시행일(300인이상사업장의 경우 2007.7.1)로부터 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분석하여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 계약직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만약 기간제근로자라고 보는 경우 회사측의 조치(계약만료자에 대한 계약해지)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계약해지가 예상되는 분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지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우리은행의 사례처럼 특별힌 직무급제를 편성하여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조치를 강구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사업내에서 남녀 직원이 동일한 가치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지급기준을 성별로 구분하여 남녀분리 호봉제를 두고 있는 등, 단지 여자인 것을 이유로 여자근로자에게 남자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대기업 계열사) 기간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700명 이상되는 사업장이지만 노조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규직/계약직(남)/계약직(여)/현채직/PJT계약직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정규직과 계약직(남)은 호봉이 승급하고, 계약직(여)는 고졸또는 전문대졸 학력의 여직원인데 연봉계약된 금액만 있습니다(호봉 적용안됨)
>* 입사당시 계약직(여) 전체는 구두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이며, 기간만료는 없고 형태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 시행월인 7월부터 2년간 계약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한다는 법안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되는 직원부터 순차적으로 계약만료(퇴직)을 통보하고있습니다.
>
>구두상이지만 계약 당사자들 전원이 계약만료는 없는것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지금시점에 와서는 만료통보를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지요?
>
>그리고 고졸또는 전문대졸 학력의 여직원들만 고용형태를 고정해서 호봉이나 연봉인상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건설회사의 특징상, 당연하게 이뤄지는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약직(남)은 호봉/연봉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고있습니다)
>
>앞서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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