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 또는 채용확정단계에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용이 취소된 당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피말리는 일이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채용내정이 아닌 채용확정단계에서의 채용취소(=해고로 인정됨)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
>자주 문의만 드리니 죄송하네요..^^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직원한명이 이직을 준비하다가 면접을 본 회사에서 채용의사를 밝히여
>사직서를 내었는데.
>신규채용일 12일전에 채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저희도 살다보면
>출근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 하고 연락도 없이 빵구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
>많이 갑갑해 하네요
>뒤로 물릴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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