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2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전형적인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를 해고의 이유로 들고 있으니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이른바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4대 전제조건(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해고자선정의 공정성, 해고회피노력 여부, 6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말하는 4가지 요건 모두에 충족되어야 함)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경영상 어려움과 해고자선정의 공정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해고회피의 노력 여부와 60일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부당해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1개월분의 위로금을 모두 받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본래 목적인 '원직복직'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해고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수월하지만 중소영세기업에서 해고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원직복직을 요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해고수당(1개월분의 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취하하거나 합의하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건취하나 합의에 전제가 되는 합의금의 수준에 있어 노사간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결정이후라도 사업주는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문을 가지고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원직복직이라기 보다는 해고를 칼로 두부자르듯 손쉽게 저지르는 사업주에 대한 경고나 잘못됨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귀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합의금 몇푼보다는 잘못된 해고에 대해 회사가 정중히 사과하고 해고된 근로자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배려하는 사업주의 태도가 옳은 방식일텐데 이러한 것을 사업주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한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사업주가 각성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현명한 판단바라며, 혹시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진행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상담 032-653-7051 하시거나 방문상담바랍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서 제출전이나 제출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어 실직기간중 당장의 생계문제는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있는 LPG 판매 회사에 시설(설비)및 as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3월 29일 정상 근무를 조금 일찍마치고 마치고 17시에 회의 소집한다기에 본부에 갔다가
>청천벽력을 맞았습니다.
>본부 시설팀 경영 악화로 인해 시설팀 해체를 하니 다들 차 열쇠를 당장 반납하고
>3월분 임금은 4월 10일에 , 퇴직금과 해고수당(1달치임금)은 5월 10일에 줄테니 그렇게
>알라 라는 말을 본부장님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 총 5명은(2인1조 2대차량 , 차량한대는  팀장격 임소장)
>너무들 황당하고 놀랜탓에 일단 차 열쇠들 반납하면서 부당한 처사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무때나 퇴직금과 1달치 급여(해고수당)만 주면 짜를수 있다는 경영 철학으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 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있으면 법대로 하라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실예로 몇달전에 직원김모씨가 해고에 불응하며 노동부 왔다갔다 하면서 귀찮게
>했지만 결국은 그사람도 포기 하더라는 말도 잊지 않더군요.(사실임)
>차에 남겨진 개인 비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내일 시설팀 사무실로 와서
>김이사 입회하에 꺼내 가랍니다 ......(자재를 우리가 빼돌릴까 의심..)
>참고로 본부와 시설사무실의 거리는 꽤 멉니다.
>황당함을 안고 본부사무실을 빠져나오는데 우리 팀장격(임소장)을 부르더군요.
>우리는 건물밖에서 기다리고...(속절없이 비는 쏟아붓고 ..)
>임소장과 본부장님 개별 면담후... 임소장님은 차열쇠를 돌려받아 왔다고 합니다.
>황당하더군요 ... 임소장님 본인도 당황하고 ....
>시설팀 해체라면서 팀장은 놔두고 ..... 본인도 우리한테 미안한듯 몸둘바를모르고..
>아무튼 버스타고 가느라 비 쫄닥 맞고 집으로들 돌아갔습니다.
>30일.... 오후에 사무실에 가서 개인 비품을 꺼내고 훑어 보니 그차량 2대로
>오늘 시설과 as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
>갑자기 우리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설팀 해체라고 명목만 달아놓고 우리를 짜르기 위함 이였다는게 제생각입니다.
>그래놓고 짤린 4명중 1명에게도 전화를 했더군요 ... 출근하라고....
>그래서 모양새를 보니 .. 저와 나머지 2명,,, 시설팀중에 3명만 짤린거네요.
>
>
>한달에 150 여만원 받는 서민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노동부사무소>>>지방법원
>>>> 대법원   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싸움을 두세달도 아닌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적 투쟁을 버텨 낼 수 있을까요.........
>
>이런점을 악용해서 계속 이런 만행이 저질러 진다면 오늘은 3명 이었지만 다음엔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슬픔에 젖어야 할까 생각해보면
>이번에 해고당한 저를 포함한 3명이 이대로 포기할수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
>경영자(회장,본부장,윤이사,김이사)들의 방만한 경영탓에(거래처의 무리한 벌크화 등)
>회사에 재정적 어려움이 온것은 인정하지 않고 만만한 근로자들을 해고 함을 방법으로
>삼는 회사측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저의경우.... 며칠이나 지났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고 복직의사를 피력하면
>복직이 가능할까요 ? 3월분 급여가 4월 10일에 준다는데 급여를 받고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신청하면 너무 늦는거 아닌가요?
>나머지 두분은 그냥 해고를 수용하려는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
>너무 황당한 나머지 넋두리성 두서없는 글이 되어 버렸군요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제 시행 토요일 유급시..결근시 처리? 2007.04.04 1477
☞주5일제 시행 토요일 유급시..결근시 처리? 2007.04.07 2131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2007.04.04 927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2007.04.07 796
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내용검색에 없어서요.. 2007.04.03 664
☞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내용검색에 없어서요..... 2007.04.06 831
사원간의 채무관계시 급여지급관계 2007.04.03 648
☞사원간의 채무관계시 급여지급관계(임금의 직접불, 전액불의 원칙) 2007.04.06 1508
근로자 의견 없는 부당한 부서이동 2007.04.03 1564
☞근로자 의견 없는 부당한 부서이동(부당전직 구제신청) 2007.04.06 3083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문제... 2007.04.03 4807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문제... (일용직에 대해서도 공휴일을 유... 2007.04.05 8184
부업 관련 사업을 할려는데 일하시는 분이 근로자인지 여부 2007.04.03 917
☞부업 관련 사업을 할려는데 일하시는 분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2007.04.05 1847
출산휴가문의에요.. 2007.04.03 793
☞출산휴가문의에요..(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사 가능여부) 2007.04.04 1136
산업재해후 연봉계약에 관해 2007.04.03 905
☞산업재해후 연봉계약에 관해(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2007.04.04 1894
임의로 월급을 적게 주는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알바) 2007.04.03 734
☞임의로 월급을 적게 주는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알바)(수... 2007.04.04 1744
Board Pagination Prev 1 ...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