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의 당연적용대상 기업에 해당되어 주40시간제를 실시하다가 도중에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 되더라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계속 적용됩니다.

만일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이후 상시 근로자수 변동에 따라 종전 법과 개정법을 반복하여 적용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월차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계속 변동됨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낮아져 법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노무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이상 사업체로서 올 7월부터 주5일제에 해당되어 시행할 예정인데
>이번7월부터 시행하다가 퇴사자가 생겨 50인 이하로 지속된다면 그다음해에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하구요 이직률이 높다보니 직원수가 들쑥날쑥 할경우 어데에 기준을 두고 시행하여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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