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중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프리렌서로 si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6개월이상 근무가 확실시 된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시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며 이러한 인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게시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3월말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전산 프로그래머입니다.
>요즘은 통상 프리렌서를 SI 업체에서 고용하여 용역 계약을 맺고 실제 일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장(은행, 증권회사등)에 출근하여 일을 하며 월급을 받지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6개월 이상 용역 계약을 해서 일을 할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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