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2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한 댓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임금)에서 각종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을 계산함이 당연합니다. 각종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이후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위법합니다.

2.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중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며, 차후 회사가 이러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계약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그러한 약속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져 그러한 약속이 있었음을 상대방(사업주)가 부인하는 경우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이러한 경우 사업주와의 대화를 유도하고 그러한 대화내용을 사업주 몰래 녹음해서 차후 노동부 또는 법원에서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노동부에서의 사건처리 보다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3. 월급봉투 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노리는 바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를 부인하여 결국 귀하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을 줄여볼 요량인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차후 반환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니 우선 퇴직금액의 적정여부, 지급의무 여부만 확인해달라 요구하시고 사업주와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니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01년~2007년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
>2001년 당시 입사하기전 따로 고용계약서 같은것을쓴것음  없습니다..
>
>세금(4대보험)은 사장이 내준다는 구두로써의 조건과  저는 기본금+연근수당 만을 받고
>일하였습니다. 갑근세만 제가 부담했습니다.
>
>급여를 급여명세서로 받은것이 아니라 그냥 월급봉투에 사장 자필로
>
>(기본급+연근수당-갑근세) 이렇게 기입되어진 봉투에 현금으로 받아왔습니다..
>
>세금(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월급봉투에 기입되지않아 알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사장이 내주기로 한것이었으니깐 크게 신경을 쓰지않았습니다.
>
>년 기본급의 350%~400% 까지 보너스,성과금도 받았습니다. 보너스,성과금을 받을때도 사장 자필로 기입한 보너스가 아닌 -성과금- 이라고 명시된 기본급여 의 100% 혹은 50% 씩
>명절,연말에 받았습니다.
>
>사장이 작년 2006년 12월이 가기전에 퇴직금을 정산해줄테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니...갑자기 12월 중순쯤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퇴직금 지급분에 대해..( 2006. 12. 31 기준 )
>
>입사일 : 2001. 7. 12
>
>근속일 : 5년 6월( 66 개월)
>
>월급여 : 1.280.448 (현재 받고있는 기본급여)
>
>( 세금부분은 사장이 내어준다는 조건이었으므로 세금   미포함   급여입니다.)
>
>퇴직금 : 7.042.464  -314.440(세금공제)  = 6.728.024 (실퇴직금 수령액)
>
>이렇게 기입된 프린트물 한 장받고 실퇴직금 수령액을 받았습니다..
>
>
>하도 어이가 없어 어떻게 퇴직금 계산을 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나고 물어보니..
>한달에 대충 100.000 원씩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구여...
>
>( 보너스,성과금,연근수당 등은 아예 포함을시키지않고 계산했더라구여..)
>
>제가 왜 시간외수당,상여금을 포함을 안시켰는지...노동청이야기 들썩거리며 추궁해대니...
>자기가 알아본다고 하더니만...노동청 이랑 사장이 거래하는 회계사무소 에 갔다온 모양이더군여...갔다와서는....
>
>제가 말한데로 보너스,연근수당등을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계산해줄테니..
>
>퇴직금에서 자기가 지금껏 내준 세금(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을 공제하겠다네여..
>
>자기가 거래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거 같은데..
>기본급도 맞질않고 근무개월수도 1개월이 빠진체
>
>120.000.000(기본급) + 844800(3개월연근수당) / 3 = 1.481.600
>
>360.000.000(상여금300%) / 12개월 = 300.000
>
>( 1.481.600 + 300.000 ) * 65개월 /12 = 9.650.330  이 계산으로 퇴직금을 줄테니,
>
>지금껏 사장이 내어준세금(3대보험) 총액수인  - 6.054.510  세금부분 을 퇴직금에서 차감
>
>하고
>
>퇴직금 9.650.330 - 6.054.510 = 3.595.820 (세금차감퇴직금지급액) 을 지급해도 된다는
>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여..
>
>이메모 분명이 사장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서 적어준것 같은데...
>
>사장이 말하길 이렇게 까지는 하고싶지 않으니 그냥 처음에 주었던 퇴직금( 6.728.024 )
>선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네여....
>
>하도 어이가 하늘을 찔러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
>제가 궁금한 부분은...
>
>1. 퇴직금 계산시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은 상태(기본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    험등..)에서 계산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저같이 세금부분은 포함이 안된 급여로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여..?
>
>2. 세금은 회사와 개인이 50:50 으로 내는걸로 아는데.. 구두로써의 계약이라도 사장이 세금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지금껏 근무한경우 지금와서 6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저에게 청구하는 경우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여..?
>
>3.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정석으로 계산하여 정확하게
>   퇴직금  이 산정되어 받을수 있나여..?
>   (대충계산해서 얼마 더받고 하는방식이 아닌..)
>
>4. 제가 가장 걸리는 부분인데여 저같이 급여봉투에 세금이  공제가 기입된 부분없이  
>
>기본금+연근수당만 사장 자필로 기입되어진 봉투를 받아서...이부분에 가장 걱정입니다.
>
>같이 근무하시는 10여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셔 퇴직금부분에
>
>대해선 사장에게 말한다니 못하고 계십니다.
>
>이분들을 대표해 저홀로 사장과 대치중입니다.
>
>성의껏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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