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에는 '수급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내의 기간에서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당해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의 나이에 따라 규정된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만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신청을 언제하였는가와 관계없이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의 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즉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비록 소정급여일수가 만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급기간을 12개월로 정한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조속한 재취업을 유도한다는 실업급여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이러한 수급기간 12개월이 4.3부로 종료됨에 따라 4.3이후 미지급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2. 또다른 경우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음에 따라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들어 그렇게 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이후 재차 실직한 경우에도 잔여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일수와 조기재취업수당의 환산분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당초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었는데 이중 8일분의 실업급여를 받고 조기재취업하여 지급받은 조기재취업수당액이 100일분의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경우 재차 실직하였다면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120일-(8일+100일)=12일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8일동안 받다가 취업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는데 3월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수급일은 4월 3일까지인데요..실업급여 남은일수는 22일 정도구요.
>제가 알기론 3월에 퇴사해도 그 남은일수 22일은 다받는줄 알았는데
>고용센터 직원한테 물으니 3월30일 퇴사니까 31일~4월3일까지해서 4일치만 지급된다네요.
>것도 구직활동서류를 내야된다고 하구..--;;
>맞는건가요..? 이휴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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