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8일동안 받다가 취업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는데 3월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수급일은 4월 3일까지인데요..실업급여 남은일수는 22일 정도구요.
제가 알기론 3월에 퇴사해도 그 남은일수 22일은 다받는줄 알았는데
고용센터 직원한테 물으니 3월30일 퇴사니까 31일~4월3일까지해서 4일치만 지급된다네요.
것도 구직활동서류를 내야된다고 하구..--;;
맞는건가요..? 이휴 답답하네요.
제가 실업급여 8일동안 받다가 취업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는데 3월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수급일은 4월 3일까지인데요..실업급여 남은일수는 22일 정도구요.
제가 알기론 3월에 퇴사해도 그 남은일수 22일은 다받는줄 알았는데
고용센터 직원한테 물으니 3월30일 퇴사니까 31일~4월3일까지해서 4일치만 지급된다네요.
것도 구직활동서류를 내야된다고 하구..--;;
맞는건가요..? 이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