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2jkim 2007.04.02 17:53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명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입니다.
평소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와 사례들을 통하여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회사는 급여체계는 1/1~12/31일까지 일년으로 그 기간을 정하고(취업규칙에 명기되어있음) 매월 상여를 포함한 균일한 급여를 일년동안 지급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인사평가 부분이 늦어 4월 1일자로 올해의 연봉과 인사이동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봉기간을 매년 1~12월까지 적용했으면서 2007년부터는 연봉 적용기간을 3월~익년2월까지로 고치기로 경영진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1월에 이래저래 바쁜데 인사평가까지 하려니 너무 바빠서 3월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거야 이해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2006년에 책정된 연봉을 2007년 1월과 2월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게되면 연봉이 결국 14개월에 대한 연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로자 입장에서 억울한 기분마저 드는데 이런 경우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는지와 이런경우 노사 모두 원활하게
연봉제 기간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궁궁합니다.
사내 인사담당자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을 잘 모르는것 같고, 노조도 없어 확인해 볼때가 없네요.
회신은 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그럼,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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