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3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체불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귀하에게 묻게 되는데, 이때 귀하께서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검찰로 입건하고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러한 의견으로 검찰로 입건조치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더라도 불법행위 그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을 원할 수 있지만, 그 처벌 수준은 임금을 전액지급한 경우 극미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부탁하시고 이를 발급받으신 후 관할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추가되는 돈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기간이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놨는데 사장이 73만원중에 2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고 있습니다.그래서 감독관이 이번주내에 검찰에 넘긴다고 하네요.그리고 나머지 돈은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던데.그러면 제가 돈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또 한두달씩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민송같은거 하면 제가 따로 드는 돈은 내야하는지.요즘 무료민송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이용할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요.
>
>또 한가지는요 검찰로 넘어갈경우 고용주는 무조건 벌금형을 받는거죠?근데 만약에 검찰로 송치된 후 제가 돈을 받게 되면 고소는 취하되는건가요?그래도 제가 돈을 받아도 처벌을 원하면 벌금형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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