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놨는데 사장이 73만원중에 2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고 있습니다.그래서 감독관이 이번주내에 검찰에 넘긴다고 하네요.그리고 나머지 돈은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던데.그러면 제가 돈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또 한두달씩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민송같은거 하면 제가 따로 드는 돈은 내야하는지.요즘 무료민송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이용할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요.
또 한가지는요 검찰로 넘어갈경우 고용주는 무조건 벌금형을 받는거죠?근데 만약에 검찰로 송치된 후 제가 돈을 받게 되면 고소는 취하되는건가요?그래도 제가 돈을 받아도 처벌을 원하면 벌금형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민송같은거 하면 제가 따로 드는 돈은 내야하는지.요즘 무료민송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이용할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요.
또 한가지는요 검찰로 넘어갈경우 고용주는 무조건 벌금형을 받는거죠?근데 만약에 검찰로 송치된 후 제가 돈을 받게 되면 고소는 취하되는건가요?그래도 제가 돈을 받아도 처벌을 원하면 벌금형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