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휴가, 근로자휴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유급휴가라면 이를 먼저 소진하고 다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특별휴가나 근로자휴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인지,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5년차이기 때문에 17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도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일 3개월전(연차휴가사용종료일이 12.31인 경우 9.1부터)에 잔여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통지하게 되는 등 이른바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3.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회사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1) 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으며(휴가사용종료일이전 3개월에 한하여), 2)그 방법 역시 서면통보해야 하는 것이지 구두상의 통보조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옆에 있는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전부다 퇴직때 받는 부분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저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1년에 연가15개 특별휴가8개 근로자 휴가1개를 줍니다. 제가 5년차라서 연가17개 특별휴가8개 근로자휴가1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사무국에서 한달에 2개씩만 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24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진 휴가는 26개라서 연가 2개가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연가가 남는데 이것을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쓸수 있는 날짜가 나오는데도 다른부서에서 사용 못한다고 쓸 수 없게 2개만 사용하라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힘들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많아지면 그때도 연가를 포기해야하는건지 아님 연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p.s:특별휴가나 근로자 휴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쓰고 남은 연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1.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휴가, 근로자휴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유급휴가라면 이를 먼저 소진하고 다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특별휴가나 근로자휴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인지,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5년차이기 때문에 17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도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일 3개월전(연차휴가사용종료일이 12.31인 경우 9.1부터)에 잔여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통지하게 되는 등 이른바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3.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회사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1) 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으며(휴가사용종료일이전 3개월에 한하여), 2)그 방법 역시 서면통보해야 하는 것이지 구두상의 통보조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옆에 있는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전부다 퇴직때 받는 부분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저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1년에 연가15개 특별휴가8개 근로자 휴가1개를 줍니다. 제가 5년차라서 연가17개 특별휴가8개 근로자휴가1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사무국에서 한달에 2개씩만 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24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진 휴가는 26개라서 연가 2개가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연가가 남는데 이것을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쓸수 있는 날짜가 나오는데도 다른부서에서 사용 못한다고 쓸 수 없게 2개만 사용하라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힘들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많아지면 그때도 연가를 포기해야하는건지 아님 연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p.s:특별휴가나 근로자 휴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쓰고 남은 연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