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정기감사일(1년에 한 차례)에 맞춰 갑작스런 사직서를 제출 받았 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일자와 사직서 본문에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를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일자와 퇴직희망일을 같게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07. 4. 3 = 2007. 4. 3)
회사는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우리 회사는 의원 퇴직시(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사직하는 경우) 반드시 사직일로부터 보름 또는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또는 단체협약)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초사실>
- 정기감사 : 4. 3부터 4.13까지
- 사직서 제출일자 : 4. 3
- 사직일자 : 4. 3(즉, 사직서에 2007. 4. 3자로 퇴직코자 한다는 문구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
※ 우리 회사는 어제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인수인계등을 감안하여 4. 3자로 사표수리가 곤란하니 출근을 지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우리 회사는 의원 퇴직시(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사직하는 경우) 반드시 사직일로부터 보름 또는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또는 단체협약)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초사실>
- 정기감사 : 4. 3부터 4.13까지
- 사직서 제출일자 : 4. 3
- 사직일자 : 4. 3(즉, 사직서에 2007. 4. 3자로 퇴직코자 한다는 문구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
※ 우리 회사는 어제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인수인계등을 감안하여 4. 3자로 사표수리가 곤란하니 출근을 지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