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2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체불로 인한 퇴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채용지원금 문제때문에 남편분의 퇴직이유를 사실과 달리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 고용지원센터에서 말하듯 회사가 남편분의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2) 남편분께서 회사측이 이직확인서 신고한 것과 관계없이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통장사본에 대한 조사와 회사측에 대한 실제 조사를 통해 퇴직사유가 임금체불에 의한 것인지, 남편분의 자발적인 사직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1)의 방법은 회사가 조치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실현성이 없고 다만 2)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놓은 다음 회사측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남편분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남편분의 퇴직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지원센터는 남편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통보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 통보를 받게 되면 귀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정식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서 잘 해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3년여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전 2년여 기간동안은 급여가 한달은 기본이고 3~4달이 계속 밀려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이 15여명 되는데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구요.
>급한대로 카드로 쓰고,막막해지면 회사아ㅔ 재촉해서 조금 받은걸로 카드막고...결국은 퇴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직업훈련학교에서 교육생으로 공부하고 있어 수입이 전혀없습니다.
>사직사유에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급여연체로 인한 생활고때문'이라고 써서 제출했었는데 고용센터에서 알아본결과 개인사정으로 퇴사라고 신고되었다고 실업급여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에 변경을 요청했더니 무슨 지원금받고있는 직원이 있어서 신고를 그렇게 하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 한다고 해줄수 없다고 했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에게 손해보라는 소린데...다른 직원들도 급여연체땜에 그만두는데 다 개인사정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더군요...
>더구나 2003년 입사시 연봉계약서에 싸인하래서 했는데,그걸로 퇴직금은 못준다고 해서 퇴직금도 못받고 2006.12월에 퇴사했거든요...
>밀린 급여는 지난달 퇴사한지 석달만에 제가 출산하면서 돈이 급해져서 보채다시피해서 다 받았구요...
>제 솔직한 심정은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제출한 사직서는 없애버렸을 수 있고, 급여대장은 제때 급여 준걸로 되었을수 있습니다.
>급여나오지 않았는데도 명세서는 지급되었었고,세금은 다 납부가 되었던거로 알고 있거든요.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연체사실을 인정하는 서류(회사도장을 받아와야)를 작성해와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해줄수 없다고 하고요...
>급여이체통장만으로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연월차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수당도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알아서 쓰고 돈은 못준다고 했다는데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여름휴가도 못썼거든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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