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야간수당(저녁 10시부터 오전 0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제 실시 이전과 동일하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주40시간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토요일을 일요일과 같이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토요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뿐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5일제를 시행할 업체입니다.
>업체의 특성상 3교대로 풀근무하는 곳입니다.
>
>근무시간은
>1조근무자:오전 8시-4시(8시간)
>2조근무자:오후 2시-9:30(7시간30분)
>3조근무자:오후 9시-08:30(11시간30분)
>형태의 근무입니다.
>
>한달근무표에 의해 1인이 1조부터 3조까지 다 근무를 합니다.그리고 쉬는날도 있구요.
>급여형태는 연봉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주5일제에 맞게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산정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경영주와 합의하에 수당을 임의로 얼마라고 정하여 지급해도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주40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야간수당(저녁 10시부터 오전 0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제 실시 이전과 동일하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주40시간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토요일을 일요일과 같이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토요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뿐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5일제를 시행할 업체입니다.
>업체의 특성상 3교대로 풀근무하는 곳입니다.
>
>근무시간은
>1조근무자:오전 8시-4시(8시간)
>2조근무자:오후 2시-9:30(7시간30분)
>3조근무자:오후 9시-08:30(11시간30분)
>형태의 근무입니다.
>
>한달근무표에 의해 1인이 1조부터 3조까지 다 근무를 합니다.그리고 쉬는날도 있구요.
>급여형태는 연봉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주5일제에 맞게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산정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경영주와 합의하에 수당을 임의로 얼마라고 정하여 지급해도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