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1월20일 개인정형외과에 물리치료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다른 자리가 생겨 2월5일 사직의사를 알리고 2월9일 퇴사하였으나 원장이란 사람이 사람을 구하고 나가야지 그냥간다며 18일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앓고 법대로 하라하는군요 . 그런데 보험심사 평가원에
면허증 신고는 했었으나 4대보험은 월초에 신고하겠다며 미루고 있다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쓴다고 들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하면될까요?
면허증 신고는 했었으나 4대보험은 월초에 신고하겠다며 미루고 있다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쓴다고 들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