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3명 연봉제(정규직), 1명 일급제(정규직), 1명 시급제(계약직) 구성원으로 총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돌아오는 설연휴에 일급제와 시급제직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유급휴일이라 하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3명 연봉제(정규직), 1명 일급제(정규직), 1명 시급제(계약직) 구성원으로 총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돌아오는 설연휴에 일급제와 시급제직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유급휴일이라 하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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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1.27 | 565 |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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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문의 1 | 2022.01.27 | 218 | |
임금·퇴직금 | 주말 특근수당 1 | 2022.01.27 | 661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1.27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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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2.01.25 | 30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1일 단위로 임금이 책정되어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휴일에관한법률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소위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월에 기존에는 유급휴일이 아니었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경우 해당일 만큼 일급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