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비2 2022.01.21 12:00

연차휴일 사용 및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월에 약 12~15일정도 출근합니다. (상황따라 변동심함)

급여는 시급제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근로기간이 대체적으로 짧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를 모두 드려야하나요?

 

2.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의견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연차휴일 사용시 (일하지 않고 쉼) 연차는 유급휴일이라 일을하지 않고 쉬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연차휴일을 사용한 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정확한 자료를 찾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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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1.26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한 경우 출근율을 달성하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면 그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가령 월 12~15정도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적을 경우((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174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이 됩니다. 1일8시간*주 5일*4.34주)로 1일 8시간*월 15일= 12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했다면 120시간/174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시 5.5시간의 유급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네이비2 2022.01.26 11:39작성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고싶은데요

    그럼 소정근로시간은 어떤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전년도 기준인지 아니면 전달 기준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정하는건지~

    저희는 일하는 날짜가 일정지 않고 계속 변하거든요~

    어떤달에는 주40시간 일할때도 있고 어떤달에는 15일도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소정근로시간을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22.01.28 11:07작성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와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라고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40시간 이내에서 기본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해 기본적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 및 야간, 휴일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시 해당 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휴일등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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