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1004 2022.01.21 13:55

수고많으십니다~

근로계약서 준비 중이라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네요.

야간 및 주간 근무자의 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근무일 : ~토요일(6)

2. 근무시간 : 00~09(8시간/휴게시간 포함)

. 야간근무 : 00:00~04:00, 04:30~06:00(5.5시간)

. 주간근무 : 06:00~08:30(2.5시간)

 

위와 같은 경우 월 근무시간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ㅠㅠ

 

. 야간근무 : 15.5시간 x 6x 4.34x 1.5= 214.83시간

. 주간근무 : 12.5시간 x 6x 4.34= 65.1시간

. 주휴근무 : 8시간 x 4.34= 34.72시간

. 연장근무(토요일) : 8시간 x 4.34x 1.5= 52.08

366.73시간

 

처음하는 업무라 기존 상담내용들 읽어봐도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28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가산은 1일 5.5시간에 6일을 곱하여 1.5배가 아닌 0.5배를 가산합니다. 여기에 4.34주를 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71.61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2) 기본근로는 주 40시간*4.34주를 곱하여 월 174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는 1주 8시간에 4.34주를 곱하여 35시간이 나옵니다. 소정근로는 이를 합한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3) 6일째 근로는 전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됩니다.

     

    8시간의 연장근로*4.34주= 35시간으로 여기에 1.5배를 가산합니다.52.5 시간이 됩니다. 

     

    유급근로시간수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333.11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unny1004 2022.02.16 16:16작성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1.27 565
근로시간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2022.01.27 854
휴일·휴가 연차사용하는데 시말서 작성 1 2022.01.27 45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문의 1 2022.01.27 218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 1 2022.01.27 659
휴일·휴가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1.27 466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7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2022.01.26 435
근로계약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7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1.26 172
기타 월요일 사직서 제출후 근무없이 바로 퇴사시 상실신고일은 언제일... 1 2022.01.26 1389
직장갑질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2022.01.26 347
임금·퇴직금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2022.01.26 1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053
여성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2022.01.26 669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58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79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2.01.25 142
노동조합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2022.01.25 252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2.01.25 3026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