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 2022.01.21 17:58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올해부터 법정공휴일 수당을 적용하게 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중 주2일(토,일요일 근무, 1일 7.5시간 근무, 휴게시간 별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시급외로 주휴수당 3시간(1주 근무시간 15시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7.5시간 + 법정공휴일 근무 1.5배 더해서 총 18.75시간(7.5+ 11.25) 에 대해 시급 적용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처음 적용하는 터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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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8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법정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5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통상시급 1만원을 곱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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