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ls 2022.01.21 18:26

안녕하세요.

2022년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본정보

(1) 입사년도 : 2020년 8월

(2) 2021년 성과 상여금 지급일 : 2022년 1월 27일

(3) 성과상여급 지급 대상 : 지급일 기준 재직인원 (단, 지급일 이전 사직원 제출자 제외)

(3) 퇴사 예정일 : 2022년 1월 28일 (현재 사직원 제출완료)

(4) 상여금의 성격 : 회사에서 1년에 1번 회사성과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주는 성과 상여금(불황시 미지급한 경우있음)

 

2. 상황

1월 3일 퇴사일을 정하기 위해 노무담당에 문의한 결과, 성과 상여금 지급일 이후 퇴사시 성과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음.

(-> 기존에 성과급 지급시 지급일 이전 사직원 제출과 같은 제한사항에 대한 공지가 있었던적이 없어 당연히 지급되리라 생각)

이에 따라 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사직원을 제출함.

그러나 사무지원팀이 작성한 성과급 지급 공지에

성과급 지급대상에 '지급일 기준 재직인원 (단, 지급일 이전 사직원 제출자 제외)' 라고 공지가 올라옴.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미지급 대상 이라는 확인을 받음.

 

3. 질문

이러한 경우에 제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8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인사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요건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인원을 요건으로 할 경우라면 귀하가 퇴사하는 1.28 이전 1.27이 지급일이고 해당일에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일 이전 사직원 제출자는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 쟁점이 되는데 명시적으로 지급일 이전 사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해 성과상여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단서로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정한 취지가 중요한데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향후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사업장의 인력운용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경우 단서조항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만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가 2021년으로 해당 기간 근로자의 성과에 대한 보상 이라는 점, 1.27은 지급일에 불과하고 해당일까지 재직함에도 해당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밝혔다 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성과상여금의 지급 취지에 반한다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다퉈 보실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1.27 565
근로시간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2022.01.27 854
휴일·휴가 연차사용하는데 시말서 작성 1 2022.01.27 45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문의 1 2022.01.27 218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 1 2022.01.27 659
휴일·휴가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1.27 466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7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2022.01.26 435
근로계약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7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1.26 172
기타 월요일 사직서 제출후 근무없이 바로 퇴사시 상실신고일은 언제일... 1 2022.01.26 1389
직장갑질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2022.01.26 347
임금·퇴직금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2022.01.26 1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053
여성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2022.01.26 669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58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79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2.01.25 142
노동조합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2022.01.25 252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2.01.25 3026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