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나르도 2022.01.21 20:29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20년 7월 24일 입사하여 2022년 3월 16일 퇴직 예정입니다.

참고로 군경력 5년이 추가로 인정되어

2022년 총 20개의 연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 3월 16일 현재 일하고 있는 A직장을 퇴사하고,

2022년 3월 17일 새로운 B직장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두 직장 모두 공무원 연급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A직장에서 10일의 연가를 다 소진하고

B직장에서 10일의 연가를 사용하는 식으로 연가를 사용해도 되는것인가요?

어떤식으로 연가가 계산되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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