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기준 : 회계년도
입사일 : 2020년 12월 14일 / 퇴직 예정일 2022년 4월 7일
2020년 연차 : 0일 부여
2021년 연차 : 12일 부여
2022년 연차 는 몇일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22년 4월 7일 퇴직예정입니다. 22년 연차를 현재 3개 사용을 했고요.
퇴직시 몇개의 퇴직연차수당을 줘야할까요?
연차 기준 : 회계년도
입사일 : 2020년 12월 14일 / 퇴직 예정일 2022년 4월 7일
2020년 연차 : 0일 부여
2021년 연차 : 12일 부여
2022년 연차 는 몇일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22년 4월 7일 퇴직예정입니다. 22년 연차를 현재 3개 사용을 했고요.
퇴직시 몇개의 퇴직연차수당을 줘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1 | 2022.02.03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3 | 158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운영 문의(근로시간, 임금, 연차) 1 | 2022.02.02 | 2699 | |
기타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 2022.02.02 | 3159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 2022.02.02 | 286 | |
직장갑질 | 직장갑질로 회사나오게되었습니다 1 | 2022.02.02 | 312 | |
근로계약 | 최초입사일,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 2022.02.02 | 361 | |
임금·퇴직금 |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 2022.02.01 | 1659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2.02.01 | 16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충족조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22.01.31 | 1205 | |
기타 | 퇴직자 연차갯수 1 | 2022.01.30 | 2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1.30 | 1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 2022.01.29 | 181 | |
임금·퇴직금 | 성과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2.01.29 | 470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2.01.29 | 571 | |
근로계약 | 부당한 재계약조건 1 | 2022.01.28 | 168 | |
임금·퇴직금 | 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22.01.28 | 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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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서 이해 미숙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되돌릴수 있는지? 1 | 2022.01.28 | 151 | |
휴일·휴가 | 나이트전담휴일수당 1 | 2022.01.28 | 8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기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