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마 2022.01.24 15:2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기준입니다.(3월1~다음년도 2월 28일)

2014년 4월에 입사해서 2015년 3월에 연차수당을 받아왔었는데요

이방식이 잘못지급되어왔다고  올해2021년도 연차수당을 2022년 3월에 주지않고 1년후 2024년에 준다고 갑자기

말씀하셔서...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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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되 사업장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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