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s30 2022.01.28 19:43

2018년도 6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입사 시 회사에 있던 직원 2명의 4대보험을 179만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있었습니다. 처음에 4대 보험을 제대로 공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장이 2018년도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퇴사까지 왔습니다.
그만두기 전 구두로 계약한 연봉은 4,200이였고 그 시기는 2019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분 179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산하여 실제로 통장에 지급받은 금액은 3,431,460원 이였습니다. 그후 연봉 인상에 대해 따로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 사장이 3,555,760원을 11, 12, 1월에 지급해줬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1. 179만원에 대한 퇴직금
2. 연봉 4,200만원에 대한 퇴직금
3. 실제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퇴직금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18년 6월 18일에 입사했는데 고용보험은 7월 10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통해서 퇴직금 서류 보내준다고 했던 사장이 15일이 넘어도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톡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니 갑자기 정리해야 될게 있다면서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지식인에 문의하게 됐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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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신고한 임금 기준이 아닌 실제 귀하에게 지급한 세전 임금이 기준입니다. 또한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5일이 초과했음에도 미지급 금품이 남아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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