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pol 2022.01.28 19:49

회원등록 받고 예약받는 운동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 업무시작하였고  3달이 된 오늘 아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3달 일하고(수습) 연단위로 계약 

이틀전 갑자기 편해보인다고 급여를 깎던지 , 아니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면서 지금이랑 같은 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전 지금처럼 주5일로 근무한다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삭감이나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임금체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기존 임금에 근로시간만 늘어나도)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횡령 신고 1 2022.02.10 557
휴일·휴가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2 2022.02.10 5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2022.02.10 753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2022.02.10 57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휴가 수당 질문 (급해요ㅠㅠ) 1 2022.02.10 253
기타 지입차주계약의 4대보험 가입 1 2022.02.10 1234
임금·퇴직금 국\공휴일 대체근무 급여 1 2022.02.10 267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22.02.10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2022.02.10 463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2022.02.10 87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02.10 152
휴일·휴가 특정근로일에 연차 거부 당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3 2022.02.10 1146
임금·퇴직금 2월 퇴직으로 인한 명절급여 문의입니다! 1 2022.02.10 274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2019
비정규직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22.02.09 84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2022.02.09 31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2.09 134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2022.02.09 1047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2022.02.09 28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