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받고 예약받는 운동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 업무시작하였고 3달이 된 오늘 아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3달 일하고(수습) 연단위로 계약
이틀전 갑자기 편해보인다고 급여를 깎던지 , 아니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면서 지금이랑 같은 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전 지금처럼 주5일로 근무한다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회원등록 받고 예약받는 운동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 업무시작하였고 3달이 된 오늘 아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3달 일하고(수습) 연단위로 계약
이틀전 갑자기 편해보인다고 급여를 깎던지 , 아니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면서 지금이랑 같은 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전 지금처럼 주5일로 근무한다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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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횡령 신고 1 | 2022.02.10 | 557 | |
휴일·휴가 |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2 | 2022.02.10 | 5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 2022.02.10 | 753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 2022.02.10 | 57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휴가 수당 질문 (급해요ㅠㅠ) 1 | 2022.02.10 | 253 | |
기타 | 지입차주계약의 4대보험 가입 1 | 2022.02.10 | 1234 | |
임금·퇴직금 | 국\공휴일 대체근무 급여 1 | 2022.02.10 | 267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22.02.10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 2022.02.10 | 463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 2022.02.10 | 87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02.10 | 152 | |
휴일·휴가 | 특정근로일에 연차 거부 당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3 | 2022.02.10 | 1146 | |
임금·퇴직금 | 2월 퇴직으로 인한 명절급여 문의입니다! 1 | 2022.02.10 | 274 | |
근로계약 |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 2022.02.10 | 2019 | |
비정규직 |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22.02.09 | 8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 2022.02.09 | 3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2.09 | 13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104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8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삭감이나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임금체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기존 임금에 근로시간만 늘어나도)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