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a 2022.02.02 15:42

사무실 상주 인원은 사장 제외 3명이지만 서류상 6명의 중소기업입니다.

직장내 직장갑질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상담글 써봅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서상 오전 9시출근 오후 6시 퇴근이지만  코로나 이후 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5시 퇴근이었는데요. 30분 적게 일한거죠.

2주전 설 이후에 근로 시간을 9시간으로 되돌리자 출근시간은 직원들끼리 협의를 해보아라 라고 사장님께서 지시하셨고

직원이 3명뿐이라 저와 동기는 8시 30분 그대로 출근하고 오후5시30분 퇴근을  윗 상사는 오전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이라는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윗 상사분께서 솔직히 말해서 저와 동기 야근 한적 있냐며 표정을 찌푸리시면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사실 일찍 퇴근하면 좋죠 좋은데 제가 회사 입사 당시에는 집에서 40분거리였는데 이사하고 1시간30분 거리가 되었어요. 이사 한다는 얘기는 입사당시 들었던 내용이라 1시간 30분 거리 잘 참고 다녔습니다. 근데 출근시간을 또 30분 당기라뇨... 윗 상사와 협의 과정에서 제가 코로나 백신 3차까지 맞고는 코피도 두어번 터지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건강이 걱정되서 출근시간이 8시라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 어려울꺼 같다 라고 했더니 윗 상사분께서는 제가 회사 이사 하고 1~2분 지각을 몇번 했고 헤이해졌다 생각되어서 출근시간 8시로 하면 지각을 안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시면서 고려해 보겠다더니 다음 날 사장님께서 협박하는거냐며 화를 내시고 회사 단톡방에 설이후 8시 출근 확정됬고 근무지속 불가하면 이야기 하고 답변없으면 퇴사로 간주한다며 일단락 짓더군요. 출근 시간 8시로 미리 알려줬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안들었을꺼고 그만뒀을텐데... 2021년12월에 2022년1월부터 연봉 높혀서 재계약까지 했는데 예전 연봉으로 월급주고 회사 나오게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갑질, 즉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당하신 상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일방적 변경, 화를 내거나 퇴사로 간주한다는 등의 일련의 행위가 갑질일 수는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피해발생시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점등을 감안하면 귀하께서 대응하시기 수월하지는 않으실 듯 합니다. 게다가 위에서 퇴사로 간주한다고 선포한 것은 부당해고로 나아갈 수 있겠으나 부당해고 금지규정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론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이미 퇴사하신 상황에서 손배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으며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달라져 손해가 발생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742
여성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2022.02.07 4709
기타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2022.02.07 3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51
근로시간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22.02.06 4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60
기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2.02.05 20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57
최저임금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2022.02.05 866
휴일·휴가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2022.02.04 2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1 2022.02.04 923
임금·퇴직금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2.02.04 165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44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4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2.04 647
휴일·휴가 연차초과한 퇴사자의 연차금액 반환 미청구도 가능한가요? 1 2022.02.04 659
기타 3교대시설주임(주,야,비) 시간외수당 문의 1 2022.02.04 3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53
휴일·휴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1 2022.02.04 288
휴일·휴가 월차 1 2022.02.04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