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o101 2007.03.30 00:47
20001년~2007년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2001년 당시 입사하기전 따로 고용계약서 같은것을쓴것음  없습니다..

세금(4대보험)은 사장이 내준다는 구두로써의 조건과  저는 기본금+연근수당 만을 받고
일하였습니다. 갑근세만 제가 부담했습니다.

급여를 급여명세서로 받은것이 아니라 그냥 월급봉투에 사장 자필로

(기본급+연근수당-갑근세) 이렇게 기입되어진 봉투에 현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세금(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월급봉투에 기입되지않아 알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사장이 내주기로 한것이었으니깐 크게 신경을 쓰지않았습니다.

년 기본급의 350%~400% 까지 보너스,성과금도 받았습니다. 보너스,성과금을 받을때도 사장 자필로 기입한 보너스가 아닌 -성과금- 이라고 명시된 기본급여 의 100% 혹은 50% 씩
명절,연말에 받았습니다.

사장이 작년 2006년 12월이 가기전에 퇴직금을 정산해줄테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니...갑자기 12월 중순쯤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분에 대해..( 2006. 12. 31 기준 )

입사일 : 2001. 7. 12

근속일 : 5년 6월( 66 개월)

월급여 : 1.280.448 (현재 받고있는 기본급여)

( 세금부분은 사장이 내어준다는 조건이었으므로 세금   미포함   급여입니다.)

퇴직금 : 7.042.464  -314.440(세금공제)  = 6.728.024 (실퇴직금 수령액)

이렇게 기입된 프린트물 한 장받고 실퇴직금 수령액을 받았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어떻게 퇴직금 계산을 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나고 물어보니..
한달에 대충 100.000 원씩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구여...

( 보너스,성과금,연근수당 등은 아예 포함을시키지않고 계산했더라구여..)

제가 왜 시간외수당,상여금을 포함을 안시켰는지...노동청이야기 들썩거리며 추궁해대니...
자기가 알아본다고 하더니만...노동청 이랑 사장이 거래하는 회계사무소 에 갔다온 모양이더군여...갔다와서는....

제가 말한데로 보너스,연근수당등을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계산해줄테니..

퇴직금에서 자기가 지금껏 내준 세금(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을 공제하겠다네여..

자기가 거래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거 같은데..
기본급도 맞질않고 근무개월수도 1개월이 빠진체

120.000.000(기본급) + 844800(3개월연근수당) / 3 = 1.481.600

360.000.000(상여금300%) / 12개월 = 300.000

( 1.481.600 + 300.000 ) * 65개월 /12 = 9.650.330  이 계산으로 퇴직금을 줄테니,

지금껏 사장이 내어준세금(3대보험) 총액수인  - 6.054.510  세금부분 을 퇴직금에서 차감

하고

퇴직금 9.650.330 - 6.054.510 = 3.595.820 (세금차감퇴직금지급액) 을 지급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여..

이메모 분명이 사장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서 적어준것 같은데...

사장이 말하길 이렇게 까지는 하고싶지 않으니 그냥 처음에 주었던 퇴직금( 6.728.024 )
선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네여....

하도 어이가 하늘을 찔러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퇴직금 계산시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은 상태(기본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    험등..)에서 계산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저같이 세금부분은 포함이 안된 급여로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여..?

2. 세금은 회사와 개인이 50:50 으로 내는걸로 아는데.. 구두로써의 계약이라도 사장이 세금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지금껏 근무한경우 지금와서 6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저에게 청구하는 경우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여..?

3.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정석으로 계산하여 정확하게
   퇴직금  이 산정되어 받을수 있나여..?
   (대충계산해서 얼마 더받고 하는방식이 아닌..)

4. 제가 가장 걸리는 부분인데여 저같이 급여봉투에 세금이  공제가 기입된 부분없이  

기본금+연근수당만 사장 자필로 기입되어진 봉투를 받아서...이부분에 가장 걱정입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10여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셔 퇴직금부분에

대해선 사장에게 말한다니 못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대표해 저홀로 사장과 대치중입니다.

성의껏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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