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이므로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없이 누구나 해당요건에 충족한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개정이전 기간(1.1~6.30)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 8링의 기본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데,이를 연간근로일수에 비례하여 4일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8일*(6개월/12개월)= 4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 안녕하세요? 05년2월 입사해서 지금껏 근속중인데요.
>
>   지난 05년 연차비를 수령하라고 게시해놨는데
>
>    조합원만 게시되있더군요..
>
>    2년이 넘게 일하고있는데 연차는 조합원만 주는건지요..
>
>   또 한가지 만근이 26일이면 비조합원도 같이 적용되는건지요.
>
>   전 보통 28일 정도 일하고 이틀더 일 한부분은 만원씩 사납금에서 제하라
>
>   하던데요.이것도 부당한 처사가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
>2   퇴직한 다른분 경운데요 연차계산을 06년1월에 25일 근무를해서 (만근26일)
>
>  법계정후인 7월부터는 7.5개 법 계정전인 1.1~6.31까지는 위와같이 만근을
>
>  하루 못해서 4개를 받았습니다.법계정 전에는 90% 출근을해야된다는데
>
>  맞는건지요? 전 5개가아닌가합니다.(연차사용 없었구요,100인이상사업장)
>
>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민노당 퐛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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