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야기간이 정해지지 한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이 일일단위로 체결되어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음날 출근의무가 없는 일용근로자는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근로할 것이 '개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근로해 오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
>
>일용직과 일당 월급제
>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일) 사용
>- 근로계약서 작성 불편으로 미작성시 계약기간에 있어 무기계약(반복갱신 내지 2년고용의제) 내지 사업완료시까지 해석다툼 발생 소지
>-또한 임금을 원칙적으로 매일 지급해야 하는 문제 발생
>
>따라서
>□일당 월급제로 운영
>- 하지만 이때 휴업수당의 법적 문제
>
>질문1)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을 정하되 “소정근로일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요구하는 날”등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 규정의 효력?<근로기준법 45조 위반 여부, 위반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은 날(사용자의 요구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
>질문2) 또한 질문1)과 같은 규정 없이 월급을 “일급×출역일수” 정할 경우
>“소정근로일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요구하는 날”등의 의미가 내포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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