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일용직과 일당 월급제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일) 사용
- 근로계약서 작성 불편으로 미작성시 계약기간에 있어 무기계약(반복갱신 내지 2년고용의제) 내지 사업완료시까지 해석다툼 발생 소지
-또한 임금을 원칙적으로 매일 지급해야 하는 문제 발생
따라서
□일당 월급제로 운영
- 하지만 이때 휴업수당의 법적 문제
질문1)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을 정하되 “소정근로일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요구하는 날”등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 규정의 효력?<근로기준법 45조 위반 여부, 위반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은 날(사용자의 요구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2) 또한 질문1)과 같은 규정 없이 월급을 “일급×출역일수” 정할 경우
“소정근로일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요구하는 날”등의 의미가 내포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일용직과 일당 월급제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일) 사용
- 근로계약서 작성 불편으로 미작성시 계약기간에 있어 무기계약(반복갱신 내지 2년고용의제) 내지 사업완료시까지 해석다툼 발생 소지
-또한 임금을 원칙적으로 매일 지급해야 하는 문제 발생
따라서
□일당 월급제로 운영
- 하지만 이때 휴업수당의 법적 문제
질문1)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을 정하되 “소정근로일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요구하는 날”등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 규정의 효력?<근로기준법 45조 위반 여부, 위반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은 날(사용자의 요구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2) 또한 질문1)과 같은 규정 없이 월급을 “일급×출역일수” 정할 경우
“소정근로일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요구하는 날”등의 의미가 내포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