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체불임금과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해고수당 청구권을 포기하고 체불임금만 지급받겠다면 지급하겠지만, 해고수당마저 체불임금과 함께 지급받겠다면 체불임금마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임금과 해고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체불임금 상당액이 고액이고 해고수당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체불임금만을 지급받는 것이 차후 복잡한 문제해결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임금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측의 제안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당부하고 이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과정이 다소 복잡해서 초심자가 쉽게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기관(노동부)에서의 진정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방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점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임금체불과 해고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오늘 출석요구를 받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장님은 나오시지 않더군요.
>근로감독관과 사장님께서 직접 통화를 하시면서 임금체불건과 해고수당에 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께서는 임금 체불, 해고수당 모두 인정하셨지만 사장님은 밀린 임금만 받을려면 줄거고 해고수당과 함께 다 받을려면 돈을 못주겠다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지급지시는 강제성이 없어 사장님이 못주겠다고 하면 강제로 노동청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나머지는 다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구요.
>제가 밀린 임금과 해고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사장님의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업무용으로 구입하신겁니다), 그리고 회사주소 이정도거든요..
>끝까지 못주겠다고 버티면 받을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포기해야 할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직 사유에 대해서 2007.04.02 1135
☞사직 사유에 대해서 2007.04.03 1207
취업규칙서 의대한 처벌및 개정 2007.04.02 1392
☞취업규칙서 의대한 처벌및 개정 (징계규정의 변경) 2007.04.03 1352
최저임금에 대한 소급관련 질문입니다. 2007.04.02 943
☞최저임금에 대한 소급관련 질문입니다. (최저임금의 소급적용 시기) 2007.04.03 3003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문의 2007.04.02 2604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문의 (부산에서 서울로 ... 2007.04.03 5916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 2007.04.02 866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 (해고를 한뒤,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 2007.04.03 1795
철야수당이 별도로 있는지요? 2007.04.01 2106
☞철야수당이 별도로 있는지요? (야간근로 종료후에도 계속근무하... 2007.04.02 4569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임금상당액의 소송에 대하여... 2007.04.01 1148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임금상당액의 소송에 대하여... 1 2007.04.02 2315
일용근로자입니다.실업급여에관하여...??? 2007.04.01 773
☞일용근로자입니다.실업급여에관하여...??? (건설일용근로자, 회... 2007.04.02 3050
퇴직금에 대해서.. 2007.03.31 865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 2007.04.02 2602
출산땜에 명퇴를 했는데 구직활동을 할 수 가 없게되었습니다. 받... 2007.03.31 720
☞출산땜에 명퇴를 했는데 구직활동을 할 수 가 없게되었습니다. ... 2007.04.02 1350
Board Pagination Prev 1 ...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