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질문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자세한 질문내용을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근로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도급계약(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지는 계약 당사자간의 자율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안내업무를 담당하는 도우미에 대해 굳이 도급계약형식으로 고민할 필요가 생각되는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근무 안내 도우미의 도급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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