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가 없다면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며 최초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게 되며 4대보험 적용여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봉계약 형태에 따라서 노동청에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외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말로 궁금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이회사 다닌지 2006년/02/06 입사했구요
>첨에는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었어여
>2006/7월달부터 연봉계약하면서 4대보험이 적용됐구요
>그때부터 저희는 13개월로 나눠서 급여를 받았구요
>마지막달에 몰아서 받는다고했는데요
>회사가 안좋아서 다 나가라더군요...다른직장알아보라면서..
>그래서 낼퇴사를 합니다....
>연봉 적용한지 1년이 안되었다고 퇴직금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알기론 입사부터1년이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수습도 포함이 되나요??아님 수습은 빼야하나요??
>정말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여???
>연봉계약한달부터 제가 일한 달까지 몇개월이라도 제가 못받아요??
>알려주세요 ㅠ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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