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궁금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이회사 다닌지 2006년/02/06 입사했구요
첨에는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었어여
2006/7월달부터 연봉계약하면서 4대보험이 적용됐구요
그때부터 저희는 13개월로 나눠서 급여를 받았구요
마지막달에 몰아서 받는다고했는데요
회사가 안좋아서 다 나가라더군요...다른직장알아보라면서..
그래서 낼퇴사를 합니다....
연봉 적용한지 1년이 안되었다고 퇴직금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알기론 입사부터1년이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수습도 포함이 되나요??아님 수습은 빼야하나요??
정말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여???
연봉계약한달부터 제가 일한 달까지 몇개월이라도 제가 못받아요??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