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장래에 발생한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전포기 계약과 사후포기 약정(부제소 합의)
>
>□ 사전포기(권리미확정)
>임금 내지 퇴직금의 사전 포기 약정은 민법103내지 근기법 22조(최저임금법 관련규정 포함)등에 의해 무효가 됨.
>
>□ 사후포기(권리확정)
>하지만 권리가 확정(처분권이 발생)된 경우 근로자 개인이 임금 내지 퇴직금을 포기 내지 일부 반납 가능
>
>그러면,
>□ 연차휴가 관련해서
>△질문1- 연차휴가권 사전포기 계약 효력은?
>  질문2- 연차휴가권 사후포기 약정 효력은?(예를 들어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포기 약정 효력)
>
>△질문3-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사전매수의 금지(교과서 등에서 통용)의 의미?(아래②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  질문4- ①연차휴가권 사전매수 계약의 효력은?(발생치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매수)
>  질문5- ②연차휴가권 사후매수 약정의 효력은?(연차휴가권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매수)
>
>△ 질문6- 그리고 ①또는 ②에 의한 매수가 무효된 경우 기지급된 금원의 성격?
>   부당이득으로 반환가능한지, 아니면 퇴직금선지급 판례의 취지처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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